입찰에 참가하려면? 단, 하나의 실수도 용서받지 못한다!! 정신 차리고 입찰에 응하자.요약: 입찰법원에 도착하면 게시판 확인,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사건번호 물건번호 기입, 입찰자금은 1원으로도 부족하면 안됨!!<<전국 법원 입찰 접수 마감 시간 은행 >>,<< 입찰절차 >>,- 법원 입찰 게시판에서 공고 확인. – 매각 물건 명세서 확인. – 만약 낙찰되었다면 입찰장을 나갈 때 주는 대출 명함을 잘 받아둔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에서 대출을 받아도 된다. (대출중개인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중개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보유품>,입찰하는 사람이 직접 입찰 법정에 가는 경우 – 신분증(운전면허증 가능) – 인감(무인가) – 입찰보증금입찰하는 사람이 직접 입찰 법정에 가는 경우 – 신분증(운전면허증 가능) – 인감(무인가) – 입찰보증금대리인이 입찰법정에 갈 때 – 위임자의 인감으로 날인된 위임장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유효기간 6개월) – 입찰보증금 – 대리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가능) – 대리인의 인감(무인가능)대리인이 입찰법정에 갈 때 – 위임자의 인감으로 날인된 위임장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유효기간 6개월) – 입찰보증금 – 대리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가능) – 대리인의 인감(무인가능)입찰하는 사람이 직접 입찰 법정에 가는 경우 – 신분증(운전면허증 가능) – 인감(무인가) – 입찰보증금입찰하는 사람이 직접 입찰 법정에 가는 경우 – 신분증(운전면허증 가능) – 인감(무인가) – 입찰보증금법인의 대리로서 입찰법정에 갈 때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으로 날인된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유효기간 6개월) – 입찰보증금 – 대리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가능) – 대리인의 인감(무인가)법인의 대리로서 입찰법정에 갈 때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으로 날인된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유효기간 6개월) – 입찰보증금 – 대리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가능) – 대리인의 인감(무인가)공동입찰로 함께 입찰법정에 갈 때 – 각자의 신분증(운전면허증 가능) – 각자의 인감(무인가) – 입찰보증금공동입찰로 함께 입찰법정에 갈 때 – 각자의 신분증(운전면허증 가능) – 각자의 인감(무인가) – 입찰보증금공동입찰에서 혼자만 입찰법정에 갈 때-공동입찰자의 인감으로 날인된 위임장-공동입찰자의 인감증명서(유효기간 6개월)-공동입찰자의 인감(공동입찰신고서를 작성할 때 인감을 요하는 법원이 있다. 사전확인)- 본인 신분증(운전면허증 가능)- 본인 인감(무인가)- 입찰보증금<< 입찰표 작성방법 >>,<< 사진으로 보는 입찰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