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 사고의 과실 비율과 합의금에 대한 대처 방법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들어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어요.마트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선행 차량이 후진해서 저와 충돌했어요.병원 주차장을 지나는데 주차된 차가 갑자기 나와서 충돌했어요.

주차장에서는 정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는 차량과 나가는 차량의 접촉사고가 많습니다. 중앙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브를 안쪽으로 돌면서 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고 현장에서 티격태격하는 일도 많습니다.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는지 한 번 알아보고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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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상대가 100%과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한일이 지난 다음에 과실이 있다고 법대로 처리한다고 합니다.정말 희한한 사람이 많습니다.처음부터 소리를 지르며 대응하는 사람, 현장에선 나쁘다고 해서 한일이 지난 뒤 자신은 나쁜 일이 없다고 오리발을 하는 사람, 보험의 접수를 하고 잠시 후에 분하다며 보험의 접수를 거부하는 사람 등 여러 악당이 정말 많습니다.가끔 고객의 편지와 드라이브 레코더를 보면 정말 화나는 일도 많습니다.이런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 때문에 아예 그런 악당들에게는 강력 대응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혹시나 해서 요즘 같은 이상한 세상에는 아예 112에 신고하고 교통 사고의 정식 접수가 아니더라도 사고의 확인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주차장이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 교통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사고 사실 관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 CCTV는 본인이 함부로 볼 수 없으므로 나의 블랙 박스 등 증거 자료가 없으면 112의 도움을 받아 CCTV를 보면서 현장에서 가해자의 확답을 받고 바로 보험 회사의 대인 대물을 접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관이 옆에 있어 상호 간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 더욱 신뢰성이 있고, 서로 다툴 필요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시 말하자면, 현장에서 애매하다면 당장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관의 도움을 받고 사고 사실 관계를 증거 자료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병원에 가야 합니까?경미한 접촉 사고라고 해서 그리고 상대가 보험의 접수를 거부하고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병원에 가서 증거 자료를 남기고 두어야 합니다.만약 며칠 뒤 가해자가 보험의 접수도 하고 주고, 가해자로 판명되더라도 만약 나의 의무 기록이 없다면 또는 치료의 연속성이 없으면 병원에서도 교통 사고 탓인지 본인이 원래 병인 것으로 확인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주차장 사고에서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있으면 즉시 나의 비용 또는 무보험 차 상해,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등의 담보로 먼저 처리하고 향후 상대의 보험으로 전환하면 좋습니다.보험의 걱정을 하고 어떤 땐 내 건강을 해치거나 앞으로 보험 회사와 합의금을 진행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꼼꼼하게 대응하세요.□ 과실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있습니까?보험 회사에서는 손해 보험 협회가 발간한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참고해서 과실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이것이 다수의 보험 담당자가 사용 했고, 그래서 결정될 수도 많습니다.그러나 모든 상황이 도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고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준으로 감산 가산 효과를 적용하고 약간의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때에는 과실 비율에 대해서 무죄를 호소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아무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보험 회사와의 합의금은?모든 배상 책임의 산 정상의 법률은 비슷합니다.위자료 휴업 손해, 성형비 간병비 상실 수급액, 직불 치료비, 의료 관계비 교통비, 기타 손해 배상금 등으로 보면 됩니다.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간단한 교통 사고, 경미한 교통 사고 접촉 사고에 대해서는 보통 타박상이나 염좌 증상 진단이 많을 것입니다.이런 때에는 부상 급수 12급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15만원, 하루 교통비 8천원, 향후 치료비로 합의금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여기에서 향후 치료비라면 나의 향후 병원 치료 관계비로서 한방 병원, 한의원, 성형 외과, 종합 병원 등 의료 기관에서 진찰료, 검사비, 물리 치료, 재활 치료비 등이라고 생각하고 주시면 됩니다.향후 치료 기간과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난 후에 과실이 있다고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합니다.정말 특이한 사람이 많아요. 처음부터 소리를 지르며 대응하는 사람, 현장에서는 잘못했다고 해서 하루가 지난 후에 자기는 잘못할 게 없다고 물갈퀴질을 하는 사람, 보험 접수를 하고 얼마 후에 억울하다며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사람 등 여러 나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가끔 고객의 사연이나 블랙박스를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저런 악당들에게는 강력 대응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만약을 위해 요즘 같은 이상한 세상에는 아예 112에 신고해 교통사고 정식 접수가 아니더라도 사고 확인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지만, 사고 사실 관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CCTV는 본인이 함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112의 도움을 받아 CCTV를 보면서 현장에서 가해자의 확답을 받고 즉시 보험사의 대인, 대물을 접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관이 옆에 있어 상호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더 신뢰성이 있고 서로 다툴 필요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애매하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사고 사실관계를 증거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병원에 가야 합니까?경미한 접촉사고라고 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해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원에 가서 증거자료를 남겨놔야 합니다. 만약 며칠 후 가해자가 보험접수도 해주고 가해자로 판명이 나더라도 만약 제 의무기록이 없다면 또는 치료의 연속성이 없다면 병원에서도 교통사고 때문인지 본인이 원래 아픈 것을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차장 사고라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즉시 제 비용 또는 무보험차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등의 담보로 우선 먼저 처리하고 추후 상대방의 보험으로 전환하면 됩니다.보험 걱정을 해서 여차하면 제 건강을 해치거나 앞으로 보험사와 합의금을 진행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보험사에서는 손해보험협회가 발간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수의 보험 담당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러나 모든 상황이 도표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사고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준으로 감산 가산 효과를 적용하여 약간의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때로는 과실 비율에 대해 무죄를 호소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금은?모든 배상 책임의 산정상의 법률은 비슷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성형비, 간병비 상실수익액, 직불치료비, 의료관계비, 교통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으로 보면 됩니다.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간단한 교통사고, 경미한 교통사고, 접촉사고에 대해서는 보통 타박상 또는 염좌 진단이 많을 것입니다.이럴 때는 부상급수 12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자료 15만원, 하루 교통비 8천원, 그리고 향후 치료비로 합의금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향후 치료비라고 하면 저의 향후 병원치료 관계비로 한방병원, 한의원, 정형외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찰료, 검사비, 물리치료, 재활치료비 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향후 치료 기간과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상담을 할까 말까 고민은 스트레스를 더할 뿐! 지금 바로 치킨값으로 상담받으세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가해자가 우겨서 기분이 나빠지는 분, 보험사의 합의금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분, 언제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분, 교통사고 치료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신 분, 교통사고로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 보험사의 합의금을 현명하게 받고 싶으신 분, 후회 없는 교통사고 처리를 원하시는 분, 상담을 미루면 본인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고 웃으며 대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제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진단 2주, 입원 1주, 경미한 접촉사고 기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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