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방어 성공

법무법인 수안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옵런스빌딩 710호

사실 관계 주주 간 명의 신탁 주식에 관한 주식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회사에서 일부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회계 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주주는 현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함께 앞으로 형사 고소 등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회계 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은 장기적 법적 절차의 첫 단계로서 의미가 컸습니다. 거기서 회사(“의뢰인”)는 법무 법인 수안에 회계 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경과 법무 법인 스안은 공인 회계사 출신으로 회계 장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 팀을 구성하고 상기 사건에 대응했습니다.전후 사정으로 회계 장부 열람 등사 신청에 부당한 목적이 개입됐을 개연성이 상당한 것을 주장하며 피 보전 채권의 부존재 소명에 주력했습니다. 또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는 회계 장부 열람 등기부 신청 사건의 특성상 본안 소송에서 치밀한 심리를 거치고 열람 등사 허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더 회계 장부 열람 등사를 신청한 주주가 회사와 경범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특수성을 강조하고 회계 장부 열람 등사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 심리 종결 전 일부 회계 장부를 선제적으로 제출하기로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점도 모두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무 법인 수안은 약 3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2회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6개의 서면을 제출하고 재판소 전력 설득에 대응했습니다. 이런 종합적 대응의 결과 법원은 처음의 열람 등사를 신청한 약 100개의 회계 장부 중 단 3개의 열람 등사 신청만 인용하고 나머지 90개 이상의 회계 장부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간접 강제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쌍방이 항고하지 않음으로써 위의 결정은 확정함으로써 회사는 안정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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