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후 재검토할 임대차 3법

안녕하세요. 2월 3일 20시에 대선후보 4명의 TV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모 후보는 취임 시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차 3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창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2020년에 처음 개정, 시행된 법입니다.그리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까지 소급 적용돼 각종 언론매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그렇게 2020년 7월 31일부로 소급 적용되며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전세계약이 올해 8월을 기점으로 만료됩니다.

22.02.05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출처 : 네이버증권)

시행 이후 전세 가격의 급등과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물론 다른 복합적인 요인도 있습니다.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세금 상한제 5%상한선을 비웃듯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 지가 상승과 세금 규제에 따른 재산세 등의 상승을 세입자에게 돌린 것, 또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서 전세 대출까지 막는 것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자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계층이 집세로 이동하게 됩니다.그럼 임대차 3법이 어떤 법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집주인(이하:임대인)/세입자(이하:세입자)로서 알아야 할 주의 사항도 함께.임대차 3법 어떤 게 있었나?임대차 보호 법 제6조 개정 및 신설, 부동산 거래 신고 법 제6조 신설(출처:국가 법령 정보 센터)

임대차 3법은 ‘전세신고제·전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이 세 법률의 개정안을 말합니다.그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월세 상한제는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2020년 7월 31일부로 시행됐습니다.월세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2021년 6월 1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갱신청구권제 내용을 요약하면 전세계약 2년에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전월세와도청구가능하지만법령의해석과적용등전세2년이기준인것이가장적당한표현이라고생각하여이렇게표현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내용을 요약하면 전세계약 2년에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전월세와도청구가능하지만법령의해석과적용등전세2년이기준인것이가장적당한표현이라고생각하여이렇게표현하였습니다.

월세 상한제 내용을 요약하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전세 보증금 월세 등) 상한을 5%로 제한하게 됩니다.참고사항1.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불가합니다.2. 각 시·도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 상한을 5%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임대료 계산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링크를 첨부합니다.

임대료 계산 임대료 계산※임대료 계산 기능은 임대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때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가 있으므로 임대차 제도 개선(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관한 문의, 상담은 부동산 대책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임대료 계산 항목 변경 전의 변경 후의 임대 보증금(원)원 원 원 월 임대료(원)원 원 노부 임대료(원)전 하라 임대료 인상률(%)인상률 적용%월 임차 전환시 산정율(%)%한국 은행 기준 금리(%)%변경 후의 임대료 변경 후의 인상률 계산 초기화※임대료 인상률 계산은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와 달 삯… 그렇긴 www.renthome.go.kr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 동의 후 전세→월세전환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전환되는 금액에 아래 두 가지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① 10%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전세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 동의 후 전세→월세전환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전환되는 금액에 아래 두 가지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① 10%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전세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근 3년간 서울 매매/전세가 변동 그래프 (출처:아실)오늘도 성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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